2025년 2월 1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와 멕시코 |
모든 상품; 캐나다 에너지 제품 |
- 캐나다 (
) 및 멕시코(
)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2025년 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.
- 캐나다: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%의 관세(% ),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%의 관세(% ).
- 멕시코: 모든 상품에 25%의 관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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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2025년 2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상품에 10%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.
- 최소 한도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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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3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, 멕시코 |
모든 상품; 캐나다 에너지 제품 |
- 2월 1일 발표된 관세는
캐나다 및
멕시코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30일간(2025년 3월 4일까지) 유예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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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중국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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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5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중국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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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0일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모두 |
철강 및 알루미늄 |
- 2018년 3월 1일 발효된 25% 관세를
철강 (파생품 포함)에 대해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, 10% 관세를 25% 로 인상하여
알루미늄 (파생품 포함) 에 적용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효되었습니다. 이 조치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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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4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, 멕시코 |
모든 상품; 캐나다 에너지 제품 |
- 캐나다/멕시코: 캐나다의 25개 제품에 대한 관세(% )가 발효되며, 캐나다의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10개 관세(% )도 함께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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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4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중국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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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3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, 멕시코 |
모든 상품; 캐나다 에너지 제품; 칼륨 |
- 행정 명령 및 팩트 시트가
발행되어, 캐나다 및
멕시코에서 USMCA 원산지 규칙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면제됩니다.
- 캐나다산 비적격 USMCA 에너지 제품 및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비적격 칼륨에 대한 관세가 10%로 인하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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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일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모두 |
철강 및 알루미늄 |
- 25%의 관세(% )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
및 알루미늄
(파생 제품 포함)에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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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26일 |
232조(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) |
모두 |
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|
- 선언문 및
사실 요약서
발효되어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% 의 관세를 부과하며,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3일부터,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.
- USMCA 준수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관세 면제 및 USMCA 하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내장된 미국산 부품의 가치에 대한 관세 면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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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백악관은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2월 1일과 2월 5일의 행정 명령을
개정하여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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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든 국가(캐나다 & 멕시코 제외) |
대부분의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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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3일 |
232조(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) |
모두 |
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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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4일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모두 |
맥주 & 빈 알루미늄 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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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5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든 국가(캐나다 & 멕시코 제외) |
대부분의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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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4일 |
IEEPA (상호적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34%의
국가별 관세가 84%로 인상되었습니다(2025년 4월 9일 시행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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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9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든 국가(캐나다 & 멕시코 제외) |
모든 상품 |
- 국가별 관세(중국 제외)가 90일간 일시 중단됩니다 (2025년 7월 9일까지). 대부분의 국가에 10% 요금이 적용됩니다.
-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
국가별 관세가 125%로 인상되었습니다(2025년 4월 10일 시행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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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10일 |
IEEPA (상호적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
국가별 관세 125%가 시행되었습니다.
- IEEPA 펜타닐 관세 20%와 국가별 관세 125%를 합산한 145%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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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11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두 |
반도체; 스마트폰; 소비자 전자 제품 |
-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관세 조치에서 특정 반도체,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문서가 발간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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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9일 |
IEEPA 232조 |
모두 |
모든 제품; 강철 & 알루미늄; 자동차 & 자동차 부품 |
- 대통령령으로 특정 관세의 누적 적용 여부 및 적용 방법을 개정하고, 다중 관세 조치에 적용되는 수입품에 대해 어떤 관세가 적용될지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.
-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제조사의 미국산 차량 가치에 따라 부분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고시 발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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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일 |
IEEPA (펜타닐) |
중국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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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3일 |
232조(자동차 및 부품) |
모두 |
자동차 부품 |
- 25%의 특별 관세(% )가 자동차 부품 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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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5일 |
IEEPA (상호적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% 관세는 10%로 낮아졌으며, 90일 동안(2025년 8월 12일까지) 유지된 후 34%로 인상됩니다.
-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IEEPA 펜타닐 관세 20%와 국가별 관세 10%가 적용되어 총 30%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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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4일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전체; 영국 |
강철 & 알루미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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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3일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모두 |
강철 파생 제품 |
- 냉장고, 냉동고, 세탁기, 건조기, 식기 세척기, 스토브 등 추가 철강 파생 제품에 50% 관세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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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7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든 국가(캐나다 & 멕시코 제외) |
모든 상품 |
- 일시적으로 10%로 인하된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가 90일간 연장되었습니다(2025년 8월 1일까지).
- 중국산 상품에 대한 10%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, 2025년 8월 12일에 34%로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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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0일 |
IEEPA(브라질) |
모두 |
모든 상품 |
- 행정명령 및 사실 요약서가 발효되어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적용을 일시 중단합니다.
- 예외: 국제 우편 배송은 계속해서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. 항공사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, 해당 화물은 행정명령 제3조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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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0일 |
IEEPA (외국 위협) |
브라질 |
모든 상품 |
- 대통령령 및 사실자료가 발령되어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025년 8월 6일부터 적용되는 40% IEEPA 관세를 부과합니다.
- 관세 중첩: 40% 외국 위협 관세와 10% IEEPA 상호 관세가 모두 적용되어 브라질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총 50%입니다. 적용 가능한 232조 관세는 중첩되지 않습니다.
- 예외: 행정명령 부속서 I 또는 50 U.S.C. 1702(b)에 나열된 상품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운송 중 예외: 행정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.
- 대외 무역 구역: 특권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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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0일 |
제232조 (구리) |
모두 |
구리 반제품과 고강도 구리 파생품 |
- %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반제품 구리 및 고부가가치 구리 파생 제품에 대한 50%의 특별 관세 부과를 명시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
- 관세 중첩 적용: 제232조 관세 적용 대상인 구리 성분은 IEEPA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구리 성분이 아닌 부분은 IEEPA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용 대상입니다. 제232조 자동차/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품목은 제232조 구리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.
- 대외 무역 지대: 외국인 특권 신분으로 입장해야 합니다.
- 문제점: 구리 관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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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1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 |
모든 상품 |
- 행정명령이 개정되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적격 USMCA 상품에 대한 25% IEEPA 펜타닐 관세가 35%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- 환적: 40% 관세(% )는 상품이 추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되고 USMCA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35% 관세(% )를 대체합니다.
-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제품은 10%이고 USMCA 적용 대상 칼륨은 10%로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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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1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두 |
모든 상품 |
- 2025년 8월 7일부터 대부분 국가의 국가별 관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.
- 환적: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40%의 관세가 부과됩니다.
- 10% "기준" 요금이 적용되며, 해당 국가별 요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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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일 |
IEEPA (펜타닐 이동) |
캐나다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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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일 |
제232조 (구리) |
모두 |
구리 반제품과 고강도 구리 파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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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8일 |
IEEPA(브라질) |
브라질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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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8일 |
IEEPA(러시아 오일) |
인도 |
모든 상품 |
- 2025년 8월 27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% IEEPA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.
- 관세 누적: 25%의 외국 위협 관세와 25%의 상호 관세가 누적되어 인도산 상품에 대해 총 50%가 부과됩니다. 적용 가능한 232조 관세는 누적되지 않습니다.
- 예외: 행정명령의 부속서 ll 에 열거된 물품 또는 50 U.S.C. 1702(b) 에 규정된 물품은 추가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운송 중 예외 사항: 행정 명령 제2조(b)항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.
- 대외 무역 구역: 특권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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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7일 |
IEEPA (상호적) |
모든 국가(캐나다 & 멕시코 제외) |
모든 상품 |
-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 부속서 I에 열거된 국가별 관세율이 발효됩니다.
- 10%의 관세율(% )은 행정 명령의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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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7일 |
IEEPA (상호적) |
EU & 일본 |
모든 상품 |
- EU 및 일본산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됩니다.
- 상호 관세는 열 1/일반 관세율(MFN 세율)에 따라 달라집니다. MFN 요율이 15% 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율은 0이 됩니다. MFN 세율이 15 미만인 상품% 은 상호 관세와 MFN 관세가 적용되어 총 관세가 15% 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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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1일 |
IEEPA (상호적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행정 명령 및 팩트 시트가 발행되어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한 10% 상호 관세를 추가로 90일간(2025년 11월 10일까지) 연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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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/18/2025 |
제232조 (철강 & 알루미늄) |
모두 |
강철 & 알루미늄 |
- 2025년 8월 18일부터 50%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섹션 232 목록에 407개의 미국 통일 관세율표(HTSUS)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.
- 50% 관세가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 값에 적용됩니다.
- 관세 스태킹: 비철강/알루미늄 함량만 IEEPA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단점: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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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7일 |
IEEPA(러시아 오일) |
인도 |
모든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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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9일 |
IEEPA(무역 적자) |
모두 |
모든 상품 |
-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.
- 예외: 국제 우편 배송은 계속해서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. 항공사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, 해당 화물은 행정명령 제3조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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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/29/2025 |
섹션 232(목재 & 목재) |
모두(EU 제외 & 일본) |
목재, 목재, 파생상품 |
- 선언문 및 팩트 시트 발행 <a rel="noopener noreferrer" https://www.whitehouse.gov/wp-content/uploads/2025/09/timber-.pdf" class="trk" trk-desc="external-whitehouse.gov-suspend-deminis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> 관세 목재, 목재 및 그 파생 제품(목재 제품)의 수입에 대해 2025년 10월 14일부터 부과됩니다.
- 침엽수 목재: 10% 관세, 2025년 10월 14일 발효.
- 덮개를 씌운 가구: 25% 관세, 2025년 10월 14일 발효, 2026년 1월 1일에 30% 으로 인상됩니다.
-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: 25% 관세, 2025년 10월 14일 발효, 2026년 1월 1일에 50% 으로 인상됩니다.
- 관세 스태킹: 이러한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예외: 영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목재에 대한 섹션 232 관세는 10%를 초과하지 않습니다%. EU와 일본의 경우 최혜국대우(MFN)와 상호 관세로 구성된 15%(% )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대외 무역 구역: 특권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해야 합니다.
- 단점: 표준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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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/14/2025 |
섹션 232(목재 & 목재) |
모두(EU 제외 & 일본) |
목재, 목재, 파생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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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1일 |
IEEPA (상호적) |
중국 |
모든 상품 |
- 90일 유예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0% 상호 관세로 종료되고 34%로 증가합니다.
- 관세 누적: 20% 펜타닐 관세와 34% 상호 관세가 모두 중국산 상품에 적용되어 총 54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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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1/2026 |
섹션 232(목재 & 목재) |
모두(EU 제외 & 일본) |
덮개를 씌운 가구,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|
- 25% 특정 덮개를 씌운 가구에 대한 관세는 30으로 인상% 및 25% 부엌 캐비닛 및 화장대에 대한 관세는 50으로 인상%. 침엽수 목재는 10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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